생계저소득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 (부산광역시 기장군)

상시부산광역시조회 16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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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 0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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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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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기관: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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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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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자활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자녀교통비: 관내 거주 중인 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 월동대책비: 관내 거주 중인 차상위자활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선정기준 자녀교통비: 관내 거주 중인 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 월동대책비: 관내 거주 중인 차상위자활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서비스 내용 자녀교통비 지원시기 : 1,4,7,10월 분기별 지급 1인당 연 304,000원 지급 월동대책비 지원시기: 11월 25일 연 1회 지급 전화문의 기장군청 복지정책과 051-709-4369 근거법령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자활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자녀교통비: 관내 거주 중인 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 월동대책비: 관내 거주 중인 차상위자활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문의처

기장군청 복지정책과 051-709-4369
📄 Pro 신청서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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