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다문화·탈북민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결혼이민자 자동차 운전학원 교습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상시전북특별자치도조회 15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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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08. 0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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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결혼이주여성의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 역량강화에 기여
상세 내용
지원대상 관내 결혼이주여성 중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 선정기준 운전학원 기본교습비(1종,2종 보통면허)의 50%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서비스 내용 운전학원 기본 교습비(1종, 2종면허) 50% 지원 - 최초 1회에 한함 신청방법 운전면허 취득후 면허증과 증빙서류를 군청에 제출 전화문의 순창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063-650-1253 근거법령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선정 기준
운전학원 기본교습비(1종,2종 보통면허)의 50%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문의처
순창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063-650-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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