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다문화·탈북민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결혼이민자 자동차 운전학원 교습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상시전북특별자치도조회 15회
상시 신청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신청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기 전 대상 조건을 확인하세요.
-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공식 신청 바로가기
- 마지막 확인
- 2026. 07. 28.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원문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7. 28.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이 정책은 결혼이주여성에게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교습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결혼이주여성 중에서도 신규 면허 취득을 원하는 저소득층이 해당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증빙서류가 있어서, 면허 취득 후 빨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조례에 따라 선착순으로 지원하므로,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용 팁
이 지원 정책을 활용하면 결혼이민자 여성들이 운전면허를 쉽게 취득할 수 있어, 경제적 자립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운전면허가 있으면 직업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이동의 자유도 증가하니 적극적으로 신청해보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비하게 준비하거나,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 금액이 제한되어 있으니 예산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지원 자격(다문화가정 및 탈북민 여부), 필요한 서류(신분증, 신청서 등)를 준비했는지 재확인하세요. 또한, 수업 신청 가능한 운전학원 목록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결혼이주여성의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 역량강화에 기여
상세 내용
지원대상 관내 결혼이주여성 중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 선정기준 운전학원 기본교습비(1종,2종 보통면허)의 50%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서비스 내용 운전학원 기본 교습비(1종, 2종면허) 50% 지원 - 최초 1회에 한함 신청방법 운전면허 취득후 면허증과 증빙서류를 군청에 제출 전화문의 순창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063-650-1253 근거법령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선정 기준
운전학원 기본교습비(1종,2종 보통면허)의 50%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문의처
순창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063-650-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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