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6. 1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생활안정과 구호물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자연재해나 사회재난으로 주거시설이 파손되거나 부상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및 노인분들이 더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서류 준비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야 지원에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이재민 구호 외에도 심리회복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난을 직접 경험한 경우 심리적 지원도 함께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이재민 구호 정책은 생활 터전이 불안정한 이재민을 지원합니다.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신청하여 생계 안정에 도움을 받으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주소지 확인 및 재산 조사로 인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거주지 주소, 가족 구성원 수, 재산 내역 등을 확인하세요. 또한,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이재민 구호를 통한 이재민 보호와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함.
상세 내용
지원대상
○ (이재민) 재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이재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재해"라 한다)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자연 또는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또는 실종된 사람의 가족 - 자연 또는 사회재난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 - 자연 또는 사회재난으로 주거시설이 유실·붕괴 또는 전도(顚倒) 등으로 주거시설을 상실하였거나, 수리하지 않고는 주거가 불가능한 정도의 침수·파손된 사람 -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주거시설로부터의 격리 또는 출입통제의 조치를 받은 사람 - 기타 재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구호기관이 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일시대피자) 재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
○ (심리회복지원 대상자) -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 재난을 직접 목격한 사람, 재해현장에서 구호?자원봉사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한 사람
※ 심리회복지원에 한하여 구호
○ (기타) 국내 거주 외국인(불법체류자 제외)도 구호대상에 포함 선정기준
○ (이재민) 재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이재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재해"라 한다)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자연 또는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또는 실종된 사람의 가족 - 자연 또는 사회재난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 - 자연 또는 사회재난으로 주거시설이 유실·붕괴 또는 전도(顚倒) 등으로 주거시설을 상실하였거나, 수리하지 않고는 주거가 불가능한 정도의 침수·파손된 사람 -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주거시설로부터의 격리 또는 출입통제의 조치를 받은 사람 - 기타 재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구호기관이 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일시대피자) 재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
○ (심리회복지원 대상자) -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 재난을 직접 목격한 사람, 재해현장에서 구호?자원봉사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한 사람
※ 심리회복지원에 한하여 구호
○ (기타) 국내 거주 외국인(불법체류자 제외)도 구호대상에 포함 서비스 내용 1) 재해구호물품 지급 - 응급구호세트 1인당 남,여(대,중,소) 별로 각 1세트 지급 - 취사구호세트 1세대 4인당 1세트 지급 2) 개별구호물품 지급 - 개인별 지급: 치약(130g), 물티슈(60매), 생수(1ℓ) 1병 - 세대별 지급: 쌀(10kg) 1포, 부식류(고추장, 간장, 된장, 김치 등 기타 부식류), 부탄가스 4개, 살균표백제 1개 전화문의 통영시 생활복지과 055-650-4112 근거법령 재해구호법
선정 기준
○ (이재민) 재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이재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재해"라 한다)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자연 또는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또는 실종된 사람의 가족 - 자연 또는 사회재난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 - 자연 또는 사회재난으로 주거시설이 유실·붕괴 또는 전도(顚倒) 등으로 주거시설을 상실하였거나, 수리하지 않고는 주거가 불가능한 정도의 침수·파손된 사람 -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주거시설로부터의 격리 또는 출입통제의 조치를 받은 사람 - 기타 재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구호기관이 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일시대피자) 재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
○ (심리회복지원 대상자) -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 재난을 직접 목격한 사람, 재해현장에서 구호?자원봉사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한 사람
※ 심리회복지원에 한하여 구호
○ (기타) 국내 거주 외국인(불법체류자 제외)도 구호대상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