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한부모·조손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층 생활지원(건강보험료 지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상시서울특별시조회 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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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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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1)지원대상 : 용산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 중 보험료 부과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자로 다음각 호에 해당하는자(단 신청자에 한하고 신규 대상자는 수시로 신청 받는자) - 65세 이상 노인세대 - 1-6급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 국가유공자 세대 - 한부모세대 2) 선정기준 -위 조건에 해당하면서 용산구 거주 지역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인 자 중 신청자에 한함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2025년 기준 19,780원) 서비스 내용 1) 지급금액 - 최저보험료 이하 금액 전액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읍면동주민센터로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신청 2) 지급시기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일이 해당하는 월을 개시일로 함 - 지급방법 : 건강보험공단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전화문의 용산구청 사회복지과 2199-7090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위 조건에 해당하면서 용산구 거주 지역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인 자 중 신청자에 한함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2025년 기준 19,780원)

문의처

용산구청 사회복지과 2199-7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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