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한부모·조손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층 생활지원(건강보험료 지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상시서울특별시조회 9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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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갱신일
- 2026. 08. 0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기타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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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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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1)지원대상 : 용산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 중 보험료 부과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자로 다음각 호에 해당하는자(단 신청자에 한하고 신규 대상자는 수시로 신청 받는자) - 65세 이상 노인세대 - 1-6급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 국가유공자 세대 - 한부모세대 2) 선정기준 -위 조건에 해당하면서 용산구 거주 지역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인 자 중 신청자에 한함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2025년 기준 19,780원) 서비스 내용 1) 지급금액 - 최저보험료 이하 금액 전액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읍면동주민센터로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신청 2) 지급시기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일이 해당하는 월을 개시일로 함 - 지급방법 : 건강보험공단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전화문의 용산구청 사회복지과 2199-7090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위 조건에 해당하면서 용산구 거주 지역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인 자 중 신청자에 한함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2025년 기준 19,780원)
문의처
용산구청 사회복지과 2199-7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