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 내용 : 장제비(1인당 1,000천원),안치비(500천원) 의료비 지원(150천원)
신청 방법
- 서비스 신청 : 읍면사무소 및 군청, 경찰서, 소방서, 병원등
원문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3.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무연고로 사망한 행려자에게 장제비와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특히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사망자와 연고가 없는 경우입니다.
신청 시 주의할 점은 꼭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에 직접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가로, 관련 법령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면 보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절차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이 지원 제도를 통해 행려자의 장례비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필요한 경우 관할 지자체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부족하거나,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지원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고, 지원 절차를 숙지하세요. 또한, 신청 가능한 기한과 조건을 미리 점검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행려자가 발생시 장제비 및 의료비 지원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 조성
상세 내용
지원대상 - 서비스 대상 : 행려자(무연고)사망자 선정기준 행려자(무연고)사망자 서비스 내용 - 서비스 내용 : 장제비(1인당 1,000천원),안치비(500천원) 의료비 지원(150천원) 신청방법 - 서비스 신청 : 읍면사무소 및 군청, 경찰서, 소방서, 병원등 전화문의 부안군청 관광복지국 사회복지과 장애인보훈팀 063-580-4852 근거법령 장사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