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저소득충청북도

위기가정 아동보호

상시충청북도조회 20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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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 0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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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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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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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결함가정(정신병리, 사회병리 등) 아동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건전하게 보호 육성하기 위함

상세 내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정신병리적(공황장애, 대인기피증, 우울증 등) 결함이 있는 경우 단, 정신질환으로 인해 장애등록 된 부 또는 모의 아동 경우 지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다음 같은 사회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 - 장기복역 또는 장기입원 중인 경우 - 갑작스러운 실업, 도산으로 인해 빈곤에 처한 경우 등 ❍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한 저소득가정 아동 ※ 별도의 부가급여를 지원하는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시설보호아동은 지원 제외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가정 부 또는 모가 사회적, 병리적 결함이 있는 아동 서비스 내용 영양급식비, 도서비, 등 생활비 신청방법 각 시군 아동부서 신청서 제출 및 문의 바랍니다. 전화문의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043-220-3045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보조)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가정 부 또는 모가 사회적, 병리적 결함이 있는 아동

문의처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043-220-3045
📄 Pro 신청서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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