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경기도 수원시
역세권 새빛 청년존(Zone) (경기도 수원시)
상시경기도조회 22회
상시 신청출처: 경기도
신청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기 전 대상 조건을 확인하세요.
-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공식 신청 바로가기
- 마지막 확인
- 2026. 07. 27.
핵심 정보
혜택 내용
기타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원문 출처: 경기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7. 27.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이 정책은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에게 역세권 LH 매입임대주택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받기에 좋은 사람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으로, 셰어하우스나 다자녀 주택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선정됩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정해진 신청 기간에 따라 공고 시에만 접수가 가능하므로, 상시 접수가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니, 지역 내 다른 청년 정책과 연계하여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용 팁
역세권 새빛 청년존을 활용하면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하고, 주택의 조건을 미리 파악하여 적합한 주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자주 발생하는 거절 사유에는 소득요건 미달이나 연령 초과 등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신청 자격을 충분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본인의 자격 요건(연령, 소득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희망하는 주택의 위치와 조건을 정리해보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청년 대상 역세권 LH매입임대주택을 시중 40~50% 수준으로 제공
상세 내용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이하 수원시 거주 무주택 청년(중위소득 100% 이하)
○ 기타조건 : 수원시 특화청년 우선공급 -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셰어하우스 CON 거주 청년, 수원시 소재 기업 취ㆍ창업 청년,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쉼터 퇴소 5년 경과인 청년 등 선정기준 -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만19세 이상 만34세 미만 청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수원청년 특화 우선입주 기준 수원시 주민등록을 둔 -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거주 청년 - 셰어하우스 CON 거주 청년 - 시 소재 취업 및 창업 청년 - 예술인 청년 - 아동복지시설 퇴소 5년 경과 또는 중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 - 청소년 쉼터 퇴소 5년 경과 또는 쉼터 이용기간 2년 이내 청년
※ 일반청년 입주 기준
① 대학생 (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② 취업준비생(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③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서비스 내용 해당없음 신청방법
※ 공고 시 신청 (상시 접수 X) 전화문의 수원시청 도시재생과 031-228-3409 근거법령 주거기본법 제11조(임대주택의 공급 등)
선정 기준
-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만19세 이상 만34세 미만 청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수원청년 특화 우선입주 기준 수원시 주민등록을 둔 -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거주 청년 - 셰어하우스 CON 거주 청년 - 시 소재 취업 및 창업 청년 - 예술인 청년 - 아동복지시설 퇴소 5년 경과 또는 중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 - 청소년 쉼터 퇴소 5년 경과 또는 쉼터 이용기간 2년 이내 청년
※ 일반청년 입주 기준
① 대학생 (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② 취업준비생(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③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문의처
수원시청 도시재생과 031-228-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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