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중 월 평균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장애인(최저임금 적용제외자)
혜택 내용
조건을 만족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중 근로장애인 : 월 100,000원 지원
원문 출처: 경기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고양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에게 월 100,000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받기 좋은 사람은 최소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자로, 최저임금 적용 제외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근로해온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해 진행되는 정책이므로,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이 지원 정책은 장애인이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며 안정적으로 소득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신청자는 자신이 재활시설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장애인등록증이나 시설 이용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류가 누락되면 거절될 수 있으니 꼭 체크하세요.
신청 체크리스트
1. 장애인 등록 여부 확인 2. 직업재활시설 이용 중인지 확인 3. 필요한 서류 준비(등록증, 이용 확인서 등) 4. 신청 마감일 확인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의 최소한의 수입 보장
상세 내용
지원대상 고양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중 월 평균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장애인(최저임금 적용제외자) 선정기준 고용한지 3개월 경과, 월평균 20시간이상 근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자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하는 근로장애인에게 지원 서비스 내용 조건을 만족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중 근로장애인 : 월 100,000원 지원 전화문의 고양시청 장애인복지과 031-8075-3297 근거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8조,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선정 기준
고용한지 3개월 경과, 월평균 20시간이상 근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자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하는 근로장애인에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