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경상북도 포항시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경상북도 포항시)
상시경상북도조회 9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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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신청 안내 링크
- 자료 갱신일
- 2026. 08. 0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경상북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의사상자 위로금 지급
상세 내용
지원대상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상자로 인정 받은자 선정기준 - 의사자 : 10,000천원 - 의상자(1~2급) : 6,000천원 - 의상자(3~4급) : 4,000천원 - 의상자(5~9급) : 2,000천원 서비스 내용 특별위로금 지급 - 의사자 : 10,000천원 - 의상자(1~2급) : 6,000천원 - 의상자(3~4급) : 4,000천원 - 의상자(5~9급) : 2,000천원 신청방법 포항시 복지정책과로 서면 신청 전화문의 포항시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054-270-2917 근거법령 포항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 의사자 : 10,000천원 - 의상자(1~2급) : 6,000천원 - 의상자(3~4급) : 4,000천원 - 의상자(5~9급) : 2,000천원
문의처
포항시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054-270-2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