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보훈대상자경기도 양주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경기도 양주시)

상시경기도조회 5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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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
상시·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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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 08. 02.
신청 안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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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경기도

수집 출처 보기

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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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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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의 사기 앙양 및 복리 증진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 참전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2) 선정기준 - 만65세 이상의 사람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관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선정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중 만 65세이상, 양주시 1년 거주 서비스 내용 1) 지급금액 - 보훈명예수당 : 월 8만원 ~ 10만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매월 20일 - 지급방법 : 계좌 이체 전화문의 양주시청 사회복지과 031-8082-5705 근거법령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 만65세 이상의 사람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관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선정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중 만 65세이상, 양주시 1년 거주

문의처

양주시청 사회복지과 031-8082-5705
📄 Pro 신청서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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