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절위로비 2회/세대당/100천원 - 방과후 간식비 인/180일/1천원 - 현장체험활동비(인/2회) 초30천원, 중 40천원, 고 50천원 - 대학입학지원금(인/1회) 2,000천원(대학입학과 동시에) - 자립지원정착금(인/1회) 5,000천원(18세이상의 보호 종결아동)
신청 방법
각 주소지 읍면, 완주군 교육아동복지과
원문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3.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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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보호대상아동에게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전북 완주군에서 위탁 가정에서 생활하는 초중고 및 18세 이상의 보호종결아동입니다.
신청 시 종합적인 자격 조건을 확인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립지원정착금은 18세 이상이 된 아동에게만 지급되므로 연령에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이 지원 정책은 저소득 가정의 보호대상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적절한 비용 지원으로 아동의 교육 및 기본 생활에 필요한 요소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주요 거절 사유로는 소득 기준 미달이나 신청 서류 부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모든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소득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아동의 보호대상 여부, 가정의 소득 상황,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했는지 확인하세요. 또한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보호대상아동이 위탁 가정 내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생활 안정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관내 가정위탁아동(보호연장, 종결 및 초중고) 선정기준 관내 가정위탁아동(보호연장, 종결 및 초중고) 서비스 내용 - 명절위로비 2회/세대당/100천원 - 방과후 간식비 인/180일/1천원 - 현장체험활동비(인/2회) 초30천원, 중 40천원, 고 50천원 - 대학입학지원금(인/1회) 2,000천원(대학입학과 동시에) - 자립지원정착금(인/1회) 5,000천원(18세이상의 보호 종결아동) 신청방법 각 주소지 읍면, 완주군 교육아동복지과 전화문의 완주군청 063-290-2114 관련 웹사이트 완주군청 https://www.wanju.go.kr/ 근거법령 아동복지법59조(비용보조)
선정 기준
관내 가정위탁아동(보호연장, 종결 및 초중고)
문의처
완주군청 063-290-2114 관련 웹사이트 완주군청 https://www.wanju.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