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경기도 파주시

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촉진비 지원 (경기도 파주시)

상시경기도조회 8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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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
상시·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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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 0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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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경기도

수집 출처 보기

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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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직업재활,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재활에 대한 동기 부여 및 자립촉진

상세 내용

지원대상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 / 중위소득 120%로 이하/ 파주시 1년이상 거주 /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등록 회원으로 재활프로그램 80%이상 참여자 선정기준 1인가구 및 차상위계층 등 우선선발 서비스 내용 자립촉진비 (월/1인/100천원) 신청방법 정신건강증진시설 이용자 중 프로그램 80%로 이상 참석자, 중위소득 120%로 이하 전화문의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 031-940-5537 근거법령 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1인가구 및 차상위계층 등 우선선발

문의처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 031-940-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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