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부산광역시 동구

재해재난 긴급구호 (부산광역시 동구)

상시부산광역시조회 13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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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
상시·확인 필요
신청 링크
신청 안내 링크
자료 갱신일
2026. 07. 02.
신청 안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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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현물지급
신청 방법
방문, 전화

자료 제공 기관: 부산광역시

수집 출처 보기

자료 갱신일: 2026-07-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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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재난재해시 긴급구호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이재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재해를 입은 사람 - 일시대피자 : 재해가 예상되어 일시 대피한 사람 선정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주민 서비스 내용 * 지급내용 - ­재해구호물자 창고에 확보된 구호세트 외에 응급구호를 위한 물품(쌀, 부식류, 즉석식품 등)을 구입하여 지급 신청방법 재해로 인해 일시대피 또는 임시주거시설 거주 시 구호물품 방문 또는 유선 신청 전화문의 부산광역시 동구 복지정책과 051-440-4316 근거법령 재해구호법

선정 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주민

문의처

부산광역시 동구 복지정책과 051-440-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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