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저소득, 한부모·조손대전광역시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졸업앨범비) 지원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교육청)
상시대전광역시조회 17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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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신청 안내 링크
- 자료 갱신일
- 2026. 04. 22.
핵심 정보
자격 요건
초중고특수학교의 저소득층 학생, 특수교육대상자, 난민 인정자
혜택 내용
졸업앨범 구입비 실비 (예산범위 내 지원)
신청 방법
- 교육비를 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가능(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 누리집)
자료 제공 기관: 대전광역시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4-2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저소득층 학생의 졸업앨범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교육복지 증진
상세 내용
지원대상 초중고특수학교의 저소득층 학생, 특수교육대상자, 난민 인정자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서비스 내용 졸업앨범 구입비 실비 (예산범위 내 지원) 신청방법 - 교육비를 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가능(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 누리집) 전화문의 대전시교육청 대표번호 042-616-8900 근거법령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문의처
대전시교육청 대표번호 042-616-8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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