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입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의 50%이내(최대 250만원) 무이자 융자 *지원기간 : 매입임대주택 퇴거시 상환(최대 20년 지원 가능)
원문 출처: 경기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저소득층 신규 입주자에게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장애인이나 한부모 가구와 같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이 대상입니다.
신청할 때 재계약자는 제외된다는 점을 놓치기 쉬우니, 지원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원받은 임대보증금은 최대 20년 이내 퇴거 시 상환해야 하니, 장기적인 재정 계획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이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이나 한부모 가정인 경우 해당 지원을 통해 보다 나은 주거 조건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주의할 점은 소득 증빙서류 제출입니다. 또, 지원 자격을 충족하지 않거나, 소득 기준을 초과할 경우 거절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본인의 소득 수준과 자격 요건을 체크하세요. 필요한 서류(소득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등)를 미리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신규입주자의 임대보증금 지원을 통한 주거상향 및 주거안정 유도
상세 내용
지원대상 - 경기도내 매입임대주택 신규입주가구 전체 * 재계약자 제외 선정기준 제외대상 : 기존 입주 후 재계약자 서비스 내용 - 매입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의 50%이내(최대 250만원) 무이자 융자 *지원기간 : 매입임대주택 퇴거시 상환(최대 20년 지원 가능) 전화문의 경기도청 031-120 관련 웹사이트 경기도청 https://www.gg.go.kr/ 근거법령 경기도 주거기본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