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서울특별시 강북구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상시서울특별시조회 7회
상시 신청출처: 서울특별시
신청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기 전 대상 조건을 확인하세요.
-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공식 신청 바로가기
- 마지막 확인
- 2026. 07. 27.
핵심 정보
혜택 내용
지역화폐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우편
원문 출처: 서울특별시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7. 27.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이 정책은 서울 강북구에 거주하는 2025학년도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강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으로, 특히 서울 외 지역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필요한 서류를 최신으로 준비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 및 학교 재적증명서는 발급일이 2주 이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학준비금 지원은 교육복지의 일환으로 이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니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용 팁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을 통해 필요한 학용품 및 입학 관련 비용을 덜 걱정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활용해 자녀의 원활한 학교생활을 준비하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자의 소득 수준이나 거주지 요건에 따라 기각될 수 있으므로, 자격 조건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 및 자녀의 학적 사항을 미리 정리해두고, 대출받은 등록금이나 교육비 관련 증빙을 작성하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 및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서울 관내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특수,각종,고등기술 포함) 1학년 입학생 2. 아래
① ~
③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
① 신청일 현재 강북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주민
② 타지역(서울시 외)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한 2025학년도 신입생
※ 대상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로 고등기술, 특수, 각종학교 포함
※ 제외대상: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포함 위 법에 해당하지 않는 미인가 학교 등
③ 해당 학교 소재지에서 입학준비금(또는 교복지원금·무상교복 등)을 지원받지 못한 학생 선정기준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2. 타 시·도 또는 국외에서 구 소재 학교로 전학하는 1학년 학생 3. 신청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타 시·도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4. 그 외 구청장이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 서비스 내용 초등학교 입학생 1인당 200,000원 지급(제로페이) 중고등학교 입학생 1인당 300,000원 지급(제로페이) 신청방법 1. 관내 학생 입학생 신청방법(신청기간 내 접속 가능) - 중·고등학교: https://start.sen.go.kr 접속하여 신청 - 초등학교: https://on.zeropaypoint.or.kr 접속하여 신청 2. 관외 학교 입학생
신청방법: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 우편접수 - 수신처: 강북구 한천로 1035, 10층 교육지원과 입학준비금 담당자 앞
※ 접수 후 확인 전화 필수
○ 방문접수: 강북구 한천로 1035, 10층 교육지원과 사무실(09:00 ~ 18:00) - 토, 일(공휴일 포함) 및 점심시간(12:00~13:00) 접수 불가
○ 신청서류:
① ~
③ 원본 서류 제출(사본 불가)
① 주민등록등본(발급 2주 내)
② 학교 재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발급 2주 내)
③ 입학준비금 신청서 전화문의 강북구청 교육지원과 02-901-6296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제7호, 서울특별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선정 기준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2. 타 시·도 또는 국외에서 구 소재 학교로 전학하는 1학년 학생 3. 신청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타 시·도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4. 그 외 구청장이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
문의처
강북구청 교육지원과 02-901-6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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