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부장애수당 -
지원대상: 부부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중증장애인 월동비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가구 3.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4. 여성장애인 양육지원금 - 만 24개월…
혜택 내용
1. 부부장애수당 -
지원내용: 가구당 월 50,000원 지급 2. 중증장애인 월동비지원 -
지원내용: 가구당 연 140천원 지급 (상반기 70,000원/하반기 70,000원)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게 생활안정과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부부가 모두 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나 중증 장애인 별도의 가구가 대표적인 지원 대상입니다.
신청 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과 양육지원금이 중복 수령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금 지급은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시작되므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저소득 장애인 가구라면 이 지원금을 통해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신청 마감일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증을 꼭 제출해야 하며, 최근 소득 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장애인 등록증, 소득 증명서, 그리고 신분증을 준비하세요. 또한, 가구 소득이 기준 이하인지 확인한 후 신청하기 바랍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부부장애수당 -
지원대상: 부부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중증장애인 월동비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가구 3.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4. 여성장애인 양육지원금 - 만 24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면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서비스 내용 1. 부부장애수당 -
지원내용: 가구당 월 50,000원 지급 2. 중증장애인 월동비지원 -
지원내용: 가구당 연 140천원 지급 (상반기 70,000원/하반기 70,000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읍·면·동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일을 수당지급 개시일로 함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전화문의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044-300-3813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