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다자녀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군산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상시전북특별자치도조회 17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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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갱신일
- 2026. 08. 0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감면
자료 제공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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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다자녀가정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다자녀 가정 :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의2호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이 경우 막내가 18세 이하여야 한다 선정기준 다자녀 가정 :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의2호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이 경우 막내가 18세 이하여야 한다 서비스 내용 공영주차장 2시간 무료 주차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전화문의 군산시청 교통행정과 063-454-3773 근거법령 군산시 주차장 조례 제3조의2제6호
선정 기준
다자녀 가정 :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의2호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이 경우 막내가 18세 이하여야 한다
문의처
군산시청 교통행정과 063-454-3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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