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상시인천광역시조회 11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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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신청 안내 링크
- 자료 갱신일
- 2026. 08. 0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인천광역시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남성의 육아휴직률을 높이고 육아와 가사를 분담함으로써 지역사회 출산율 제고에 기여
상세 내용
지원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총족한 남성 육아휴직자 - 장려금 신청일 기준 계양구에 1년이상 거주 - 장려금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계양구에 주민등록 -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의한 지급 요건을 충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및 제95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로 전환되는 7개월차부터 신청 가능 선정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총족한 남성 육아휴직자 - 장려금 신청일 기준 계양구에 1년이상 거주 - 장려금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계양구에 주민등록 -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의한 지급 요건을 충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및 제95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로 전환되는 7개월차부터 신청 가능 서비스 내용 매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 간 지원 - 휴직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일할계산하여 지급 - 지원기간 중 타 시군구로 전출이력이 있거나 전출시에는 지원종료 - 동일한 자녀로 중복신청불가 신청방법 구비서류 : 고용센터에서 발급받은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 1부. 신청장소 : 계양구청 여성보육과 전화문의 계양구청 여성보육과 032-450-5984 근거법령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선정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총족한 남성 육아휴직자 - 장려금 신청일 기준 계양구에 1년이상 거주 - 장려금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계양구에 주민등록 -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의한 지급 요건을 충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및 제95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로 전환되는 7개월차부터 신청 가능
문의처
계양구청 여성보육과 032-450-5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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