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상시인천광역시조회 11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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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 08. 02.
신청 안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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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인천광역시

수집 출처 보기

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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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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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남성의 육아휴직률을 높이고 육아와 가사를 분담함으로써 지역사회 출산율 제고에 기여

상세 내용

지원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총족한 남성 육아휴직자 - 장려금 신청일 기준 계양구에 1년이상 거주 - 장려금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계양구에 주민등록 -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의한 지급 요건을 충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및 제95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로 전환되는 7개월차부터 신청 가능 선정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총족한 남성 육아휴직자 - 장려금 신청일 기준 계양구에 1년이상 거주 - 장려금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계양구에 주민등록 -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의한 지급 요건을 충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및 제95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로 전환되는 7개월차부터 신청 가능 서비스 내용 매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 간 지원 - 휴직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일할계산하여 지급 - 지원기간 중 타 시군구로 전출이력이 있거나 전출시에는 지원종료 - 동일한 자녀로 중복신청불가 신청방법 구비서류 : 고용센터에서 발급받은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 1부. 신청장소 : 계양구청 여성보육과 전화문의 계양구청 여성보육과 032-450-5984 근거법령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선정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총족한 남성 육아휴직자 - 장려금 신청일 기준 계양구에 1년이상 거주 - 장려금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계양구에 주민등록 -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의한 지급 요건을 충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및 제95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로 전환되는 7개월차부터 신청 가능

문의처

계양구청 여성보육과 032-450-5984
📄 Pro 신청서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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