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진폐근로자보호

상시고용노동부조회 9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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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 0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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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혜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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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기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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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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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진폐예방법 적용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이직자 건강진단 및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진폐를 예방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 및 그 유족의 생활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서 진폐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진폐위로금) 광업 분진작업 종사 경력자 중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합니다. (건강진단)광업에서 1년 이상 분진작업에 종사한 경력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건강진단지원금)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합니다. * 정기건강진단 실시, 정밀건강진단자에 대한 진단수당과 이송료 지급 (장학금)진폐근로자의 중고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문의처

대표문의: 1588-0075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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