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다자녀전북특별자치도
넷째아 이상 출생용품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상시전북특별자치도조회 8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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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신청 안내 링크
- 자료 갱신일
- 2026. 04. 23.
핵심 정보
자격 요건
넷째아 이상 출산·입양일로부터 매 지급 시 마다 계속하여 보호자와 자녀가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양육 가정
혜택 내용
400만원(신청 시 100만원, 그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연 100만원씩 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
신청 방법
출생신고 시 읍·면사무소에 신청
자료 제공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4-23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자녀 양육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출생용품비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넷째아 이상 출산·입양일로부터 매 지급 시 마다 계속하여 보호자와 자녀가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양육 가정 선정기준 신생아의 출생신고¹⁾와 주민등록을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하고 출산일 또는 입양일부터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2) 1)「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1세 미만의 영아의 경우 주민등록만 확인한다. 2)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 1인이(부 또는 모) 지원요건을 갖춘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서비스 내용 400만원(신청 시 100만원, 그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연 100만원씩 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 신청방법 출생신고 시 읍·면사무소에 신청 전화문의 부안군보건소 0635801261 관련 웹사이트 부안군보건소 https://www.buan.go.kr/healthcenter/index.buan 근거법령 부안군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신생아의 출생신고¹⁾와 주민등록을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하고 출산일 또는 입양일부터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2) 1)「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1세 미만의 영아의 경우 주민등록만 확인한다. 2)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 1인이(부 또는 모) 지원요건을 갖춘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문의처
부안군보건소 0635801261 관련 웹사이트 부안군보건소 https://www.buan.go.kr/healthcenter/index.bu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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