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장애인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상시제주특별자치도조회 11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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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 0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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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자료 제공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수집 출처 보기

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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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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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장애인들의 운전면허 취득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상세 내용

지원대상 도내 등록 장애인 중 운전면허 취득한 자 선정기준 1,2종 보통 1인당 500천원이내, 대형 1인당 650천원 이내 지원 지원제외: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교육 지원사업 대상자(2016.07.01.시행) 및 제주장애인 운전지원센터지원사업 지원대상자 단, 국립재활원 운전교육 및 제주장애인 운전지원센터 지원사업을 이수하였으나 면허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지원가능 서비스 내용 운전면허 1,2종 보통 취득시 1인당 500천원 이내 지원 운전면허 대형 취득시 1인당 650천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운전면허 취득 완료 후 자동차학원(읍.면.동)에서 행정시로 청구 전화문의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064-728-3445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5조(장애유형.장애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등)

선정 기준

1,2종 보통 1인당 500천원이내, 대형 1인당 650천원 이내 지원 지원제외: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교육 지원사업 대상자(2016.07.01.시행) 및 제주장애인 운전지원센터지원사업 지원대상자 단, 국립재활원 운전교육 및 제주장애인 운전지원센터 지원사업을 이수하였으나 면허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지원가능

문의처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064-728-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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