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6. 1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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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장애인에게 운전면허 취득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장애인 중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 주요 대상입니다.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교육 지원사업이나 제주장애인 운전지원센터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는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제도의 기본 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운영되므로, 관련 법률을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면 보다 원활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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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팁
이 지원금을 통해 장애인도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가 누락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 취득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본인이 장애인 등록을 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했는지 점검하세요. 더불어 교육기관이 지정된 곳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장애인들의 운전면허 취득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상세 내용
지원대상 도내 등록 장애인 중 운전면허 취득한 자 선정기준 1,2종 보통 1인당 500천원이내, 대형 1인당 650천원 이내 지원 지원제외: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교육 지원사업 대상자(2016.07.01.시행) 및 제주장애인 운전지원센터지원사업 지원대상자 단, 국립재활원 운전교육 및 제주장애인 운전지원센터 지원사업을 이수하였으나 면허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지원가능 서비스 내용 운전면허 1,2종 보통 취득시 1인당 500천원 이내 지원 운전면허 대형 취득시 1인당 650천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운전면허 취득 완료 후 자동차학원(읍.면.동)에서 행정시로 청구 전화문의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064-728-3445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5조(장애유형.장애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등)
선정 기준
1,2종 보통 1인당 500천원이내, 대형 1인당 650천원 이내 지원 지원제외: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교육 지원사업 대상자(2016.07.01.시행) 및 제주장애인 운전지원센터지원사업 지원대상자 단, 국립재활원 운전교육 및 제주장애인 운전지원센터 지원사업을 이수하였으나 면허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지원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