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장애인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상시제주특별자치도조회 11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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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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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갱신일
- 2026. 08. 0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자료 제공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장애인들의 운전면허 취득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상세 내용
지원대상 도내 등록 장애인 중 운전면허 취득한 자 선정기준 1,2종 보통 1인당 500천원이내, 대형 1인당 650천원 이내 지원 지원제외: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교육 지원사업 대상자(2016.07.01.시행) 및 제주장애인 운전지원센터지원사업 지원대상자 단, 국립재활원 운전교육 및 제주장애인 운전지원센터 지원사업을 이수하였으나 면허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지원가능 서비스 내용 운전면허 1,2종 보통 취득시 1인당 500천원 이내 지원 운전면허 대형 취득시 1인당 650천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운전면허 취득 완료 후 자동차학원(읍.면.동)에서 행정시로 청구 전화문의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064-728-3445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5조(장애유형.장애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등)
선정 기준
1,2종 보통 1인당 500천원이내, 대형 1인당 650천원 이내 지원 지원제외: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교육 지원사업 대상자(2016.07.01.시행) 및 제주장애인 운전지원센터지원사업 지원대상자 단, 국립재활원 운전교육 및 제주장애인 운전지원센터 지원사업을 이수하였으나 면허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지원가능
문의처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064-728-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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