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혜택 내용
참전유공자 배우자 명예수당 : 월 50,000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읍/면/동주민센터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지급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인(수급자) 계좌에 시장이 직접 입금
원문 출처: 경기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중 국가유공자로 승계되지 않은 분에게 월 50,000원의 명예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안성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배우자들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반드시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추가로, 안성시청 복지정책과에 문의하여 정확한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분들 중에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분들에게 명예수당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 수당을 통해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해당 조건에 맞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자주 발생하는 거절 사유로는 필요 서류 미비가 있습니다. 공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미리 준비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하기 전 사망한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했는지, 또한 이전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않았는지 확인해보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중 국가유공자로 승계되지 않은 자에게 명예수당 지급
상세 내용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선정기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중 국가유공자로 승계되지 않은 자 서비스 내용 참전유공자 배우자 명예수당 : 월 50,000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읍/면/동주민센터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지급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인(수급자) 계좌에 시장이 직접 입금 전화문의 안성시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031-678-2192 근거법령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