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한부모·조손, 저소득강원특별자치도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상시강원특별자치도조회 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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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08. 0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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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방문, 모바일
자료 제공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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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저소득층 비장애아 취학아동이 방과후 어린이집을 이용 시 보육료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선정기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3.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아동 4.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5.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6.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서비스 내용 1인/월 100천원 신청방법 시군(읍면동) 사무소 방문 접수 전화문의 강원특별자치도청 복지정책과 보육지원팀 033-249-2277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선정 기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3.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아동 4.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5.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6.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청 복지정책과 보육지원팀 033-249-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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