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6. 1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저소득층 비장애아 취학아동에게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받기 좋은 사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한부모 가정의 아동으로, 이들은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하루 4시간 이상 이용해야 합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신청자는 반드시 주민등록지와 관련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이 지원은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월 100,000원이 지급되므로, 자격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저소득 가정의 취학 아동이 방과후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이 지원금을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은 특히 이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해보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비하게 제출하거나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자격 요건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신청 체크리스트
1. 한부모 가정 또는 조손 가정 여부 확인 2. 저소득 기준 충족 여부 확인 3. 필요한 서류(소득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준비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저소득층 비장애아 취학아동이 방과후 어린이집을 이용 시 보육료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선정기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3.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아동 4.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5.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6.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서비스 내용 1인/월 100천원 신청방법 시군(읍면동) 사무소 방문 접수 전화문의 강원특별자치도청 복지정책과 보육지원팀 033-249-2277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선정 기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3.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아동 4.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5.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6.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