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상시국가보훈부조회 10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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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 0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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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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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기관: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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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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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보훈관계 법령상 학비가 면제되지 않는 대학원 재학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등에 대해 장학지원을 하여 면학의욕을 고취합니다.

선정 기준

보훈(가족)장학 시행계획에 따른 우선선발기준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장학대상을 선발합니다. * 보훈(가족)장학 실시계획은 매년 국가보훈부 홈페이지(http://www.mpva.go.kr)에 공고합니다. 장학금 유형별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원장학) 대학원 석박사 과정(연구과정 제외) 재학자로서 직전학기 성적이 85점 이상인자 - 대학원 학칙의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 동일학위 과정 상관없이 수업연한 범위 내 장학금 지원* 대학원장학신청 자격제외 (2024년 기준) :정규학기 첫학기, 해당과정 수업연한 초과자, 해외유학과정 (특수학교 장학)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재학자 포함 (6.25전몰군경자녀 장학) 6.25전몰군경자녀로서 예우법 제16조의3 규정에 의하여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의 대학 재학 자녀* 수당을 받지 않는 수권 유자녀의 대학 재학 자녀 포함 국가유공자와 경합자로서 자녀가 이미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문의처

대표문의: 1577-0606 보훈상담센터: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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