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6. 13.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공공분양을 통해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적합한 이 기회를 통해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도모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자가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이미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 서류를 정확히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지연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본인의 소득 수준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 마련을 위한 가처분 소득과 가족 구성원 정보를 명확히 정리하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합니다.
선정 기준
공급유형별로 다음의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일반공급)
-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분양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그 외 주택) 소득기준 없음
※ 해당 연도별 적용 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 이하
※ 70%를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 우선 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 이하 (다만, 맞벌이부부는 140%)
※ 70%를 월평균 소득 100%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에 우선 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 (다자녀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그 외 공급유형) 소득기준 없음
공급유형별로 다음의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일반공급)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및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분양에 아래 자산기준을 적용
- (자산(토지 및 건축물))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3,500만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 해당 연도별 적용 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
(특별공급)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에 아래 자산기준을 적용
- 자산(토지 및 건축물) :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 3,500만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 해당 연도별 적용 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
(그 외 공급유형) 자산기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