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6. 9.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저소득층이시라면 요양급여비의 본인 부담을 줄이는 이 정책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신청하실 때는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더욱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가 누락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정확한 소득 증명서와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세요.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본인이 저소득층인지 확인하고, 요양급여를 이용 중인지를 점검하세요. 또한, 소득 증명서 및 기타 필요한 문서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비 본인부담비용 경감 지원을 통해 의료보장 강화를 도모합니다.
선정 기준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자
기준세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1호) 제9조에 따른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 만성질환자(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18세 미만의 아동이 속한 세대
※ 배우자와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자는 기준세대에 포함됨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부양의무자기준(부양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부양의무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배우자는 기준세대에 포함시켜 소득인정액을 계상하므로 별도 부양능력 판정이 무의미하여 부양능력 판정(부양의무자)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