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애인, 한부모·조손, 저소득경기도 의왕시
저소득층건강보험료지원 (경기도 의왕시)
상시경기도조회 9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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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갱신일
- 2026. 08. 0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기타
자료 제공 기관: 경기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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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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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건강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장애인,한부모,만성질환)에 보험료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로 월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세대, 만성질환세대, 그밖의 보험료지원이 필요한다고 인정한 세대 선정기준 저소득세대(장애인,한부모가정,만성질환자) 서비스 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건강보험료 지원 전화문의 의왕시 복지정책과 031-345-2443 근거법령 의왕시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43호
선정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로 월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세대, 만성질환세대, 그밖의 보험료지원이 필요한다고 인정한 세대 선정기준 저소득세대(장애인,한부모가정,만성질환자)
문의처
의왕시 복지정책과 031-345-2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