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출생아 건강보험료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상시강원특별자치도조회 11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강원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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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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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갱신일
- 2026. 08. 0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기타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출산 장려분위기 조성
상세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일 현재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의 셋째이상의 출생아 선정기준
○ 지원기준 -지원 대상자는 출생일 기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셋째아 이후 출생아 건강보험 신청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셋째아 이후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신청자는 출생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 시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며 출생아를 사실상 양육하는 친권자 -재혼 입양아일 경우 주민등록상 기재되어있는 자녀수에 따라 지원 서비스 내용
○ 지원내용 - DB손해보험 가입 월 평균 20,000원 미만 지급 - 5년 납입, 만 10세까지 보장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읍/면/동주민센터로 출생후 90일 이내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보험이 가입된 달 - 지급방법 : 원주시에서 가입된 보험의 보험료를 5년동안 대신 납부 전화문의 원주시청 보육아동과 033-737-2583 근거법령 원주시 출생축하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조례
선정 기준
○ 지원기준 -지원 대상자는 출생일 기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셋째아 이후 출생아 건강보험 신청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셋째아 이후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신청자는 출생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 시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며 출생아를 사실상 양육하는 친권자 -재혼 입양아일 경우 주민등록상 기재되어있는 자녀수에 따라 지원
문의처
원주시청 보육아동과 033-737-2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