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공근로사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상시전북특별자치도조회 9회
상시 신청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신청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기 전 대상 조건을 확인하세요.
-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공식 신청 바로가기
- 마지막 확인
- 2026. 07. 27.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원문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7. 27.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이 정책은 무주군에 거주하는 취업취약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하기 좋은 사람은 만 18세 이상 만 75세 미만이며, 실직 상태이거나 정기적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입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자격 요건으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재산 보유액이 4억원 이하인 가구 구성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지급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지급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참여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다는 점입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용 팁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취업이 어려운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므로, 생계에 도움이 필요할 때 특히 유용합니다. 신청 시 지역 사회의 여러 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일들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해 보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개인 소득이 너무 높거나, 이전에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있을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문서 제출 및 마감 기한 준수가 중요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본인의 취업 상태와 소득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었는지 점검하세요. 또한, 해당 지역의 공공근로사업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취업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 만75세미만 무주군에 주소를 둔 자 - 사업개시일 현재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자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보유 가구의 구성원 (가구 단위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선정기준 18세이상인자로서 가구중위소득 70%이하이면서 재산 보유 4억원 이하인 자 등 서비스 내용 1) 서비스 지급내용 - 실직자 및 저소득층 이들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 - 약 3개월간 행정기관에서 일자리 제공(연속 3단계 9개월까지 가능) 신청방법 1)
신청방법: 해당 읍ㆍ면에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매월말일 기준으로 임금 지급 - 지급방법 : 참여자 계좌에 무주군(해당 읍ㆍ면)에서 직접 입금 전화문의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063-320-2382 근거법령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
선정 기준
18세이상인자로서 가구중위소득 70%이하이면서 재산 보유 4억원 이하인 자 등
문의처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063-320-2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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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 '26. 1. ~ 12.
○ 지원대상 : 18세 ~ 39세, 영농경력 3년이하 독립경영자
○ 지원금액 : 연차별 정착금 매월 110~90만원 차등 지급
○ 지원인원 : 65명
○ 지원방법 : 청년농업 희망카드 발급, 바우처 방식 지급
○ 수행기관 : 각 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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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 연중 ※ 총 사업기간('22.~'26.(5년간)
○ 사 업 비 : 1,800백만원(국 900, 시 900)
○ 지원대상 : 울산시민, 예비 창업(희망)자, 7년 미만 사업자 등
○ 주요사업 : 관광스타트업 창업 및 기업육성 지원, 전통 관광기업 개선·지원, 관광 일자리 허브 운영,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등
○ 운영기관 : (재)울산문화관광재단
울산광역시○ 사업기간 : 연중 ※ 총 사업기간('22.~'26.(5년간)
○ 사 업 비 : 1,800백만원(국 900, 시 900)
○ 지원대상 : 울산시민, 예비 창업(희망)자, 7년 미만 사업자 등
○ 주요사업 : 관광스타트업 창업 및 기업육성 지원, 전통 관광기업 개선·지원, 관광 일자리 허브 운영,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등
○ 운영기관 : (재)울산문화관광재단
울산광역시울산 자영업자 아이와 함께 행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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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 2026. 1. ~ 12.
○ 지원대상 : 만2세 미만 출산‧양육 소상공인 20개사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거주지 및 사업장 주소지가 모두 울산광역시일 것
- 사업신청일 기준, 만 2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것
-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로부터 6개월 이상 영업 중일 것
- 직전 연도 매출액이 10백만 원 초과 업체 등 조건 충족 시 우선순위(연매출 등) 적용
○ 지원금액 : 150백만원(1백만원 × 6개월 × 20개사)
○ 지원인원 : 20개사
○ 지원방법 : 대체인력 채용하여 1개월 단위 매 익월 청구
○ 지원내용 :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1백만원 × 6개월)
○ 수행기관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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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 연도 매출액이 10백만 원 초과 업체 등 조건 충족 시 우선순위(연매출 등) 적용
○ 지원금액 : 150백만원(1백만원 × 6개월 × 20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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