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6. 1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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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무주군에 거주하는 취업취약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하기 좋은 사람은 만 18세 이상 만 75세 미만이며, 실직 상태이거나 정기적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입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자격 요건으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재산 보유액이 4억원 이하인 가구 구성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지급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지급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참여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다는 점입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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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팁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취업이 어려운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므로, 생계에 도움이 필요할 때 특히 유용합니다. 신청 시 지역 사회의 여러 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일들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해 보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개인 소득이 너무 높거나, 이전에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있을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문서 제출 및 마감 기한 준수가 중요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본인의 취업 상태와 소득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었는지 점검하세요. 또한, 해당 지역의 공공근로사업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취업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 만75세미만 무주군에 주소를 둔 자 - 사업개시일 현재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자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보유 가구의 구성원 (가구 단위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선정기준 18세이상인자로서 가구중위소득 70%이하이면서 재산 보유 4억원 이하인 자 등 서비스 내용 1) 서비스 지급내용 - 실직자 및 저소득층 이들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 - 약 3개월간 행정기관에서 일자리 제공(연속 3단계 9개월까지 가능) 신청방법 1)
신청방법: 해당 읍ㆍ면에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매월말일 기준으로 임금 지급 - 지급방법 : 참여자 계좌에 무주군(해당 읍ㆍ면)에서 직접 입금 전화문의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063-320-2382 근거법령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