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충청북도 음성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충청북도 음성군)
상시충청북도조회 13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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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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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갱신일
- 2026. 08. 0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충청북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통한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완화
상세 내용
지원대상 산모가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 되어 있는 바우처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선정기준 지원대상 참조, 소득기준 초과자가 연장형 이용 시 표준형에 준해서 지원 서비스 내용 - 바우처 서비스 본인부담금 발생액의 90퍼센트 지원
※ 소득기준 초과 지원 대상자(라등급) 본인부담금은 표준형 서비스금액기준으로 산정 신청방법 *신청기한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장소 -보건소, 각 읍.면 보건지소, 맹동건강생활지원센터 *신청서류 -본인부담금 청구서 1부(신청서 비치)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본인통장 사본 1부 -다문화가정 또는 가구원 주소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전화문의 음성군보건소 모자보건팀 043-871-2172 근거법령 음성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지원대상 참조, 소득기준 초과자가 연장형 이용 시 표준형에 준해서 지원
문의처
음성군보건소 모자보건팀 043-871-2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