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6. 1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고양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출산가구에게 대출이자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직전년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고, 고양시에 계속 거주하는 가구이며,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입니다.
신청 시 주의할 점은 중복 수령 방지로, 동일한 목적으로 다른 지원 사업에서 혜택을 받고 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원받은 대출잔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원되며, 최대 100만원까지 가능하니 필요한 금액 계산에 유의하세요.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고양시에 거주하며 출산한 가구는 이 지원을 통해 전월세 대출 이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주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꼭 신청해 보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자주 발생하는 거절 사유로는 소득 기준 초과, 출산 후 장기 미거주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자신의 조건을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무주택 여부, 소득 요건 충족 여부, 출산 증명서 등을 준비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무주택 출산가구의 안정된 정주요건 마련 및 경제적 부담 경감
상세 내용
지원대상 ˚˚ 지원 대상 가. (최초신청) 직전년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 (2~4회차 신청) 직전년도에 해당사업으로 대출이자를 지원받은 경우 나. 자녀 출생(입양)신고일 당시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다.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라. 신청인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마.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출산가구 ˚˚ 지원 제외대상 : 유사목적 사업대상자 중복지원 방지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다.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라. 그 밖에 시장이 지원제외 대상으로 정한 경우 - 고양시 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청년 주거금융 지원사업 등) 선정기준 공고문 참조 서비스 내용 대출잔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 (최대 100만원) 현금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전화문의 고양시민원콜센터 031-909-9000 고양시청 여성가족과 031-8075-3327 근거법령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