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상시보건복지부조회 9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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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신청 안내 링크
- 자료 갱신일
- 2026. 08. 0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물지급
자료 제공 기관: 보건복지부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과 장애인이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노인가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합돌봄 연계 대상자 우선지원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노인2인가구) 노인(65세이상) 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 한 명이 질환을 앓고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조손가구) 노인(65세이상)과 손자녀(24세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 노인 1인 및 손자녀는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 - 노인2인 및 손자녀는 노인2인 가구 기준과 동일
장애인 가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취약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대상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65세 이상인 경우
선정제외 대상 :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댁내장비는 반드시 철거
문의처
대표문의: 129
중앙모니터링센터: 1566-3232(단축번호 +7)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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