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중소기업

2026년 제5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신청 공고

상시문화체육관광부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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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 10.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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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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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10-06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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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26년 제5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심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제도의 인정을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부설창작연구소(창작전담부서)의 설립 주체는 기업(개인기업 포함)으로,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 창작연구소(전담부서)의 창작개발활동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 정의된 문화산업 분야 - 창작개발활동은 인정업무규정 제2조의 정의에 따르며, 사업화 이전 단계 과정으로 한정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법인세 세액공제, 벤처기업 요건 등의 혜택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02_신청 매뉴얼.zip 출처 바로가기 내 첨부파일 참조

📄 Pro 신청서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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