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충청남도 당진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충청남도 당진시)

상시충청남도조회 11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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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 0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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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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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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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출생 및 양육 도움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부부 모두 당진시 관내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가구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다자녀일 경우 7년 이내) 2.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3. 당진시 소재 주거용 주택이며, 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요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지원 선정기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지원(최대 100만원) 다만 유자녀 가정은 자녀 1인당 20% 가산(최대 150만원) 신청자가 많아 예산을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 적용 서비스 내용 1. 부부 모두 당진시 관내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가구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다자녀일 경우 7년 이내) 2.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3. 당진시 소재 주거용 주택이며, 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요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O 신 청 인 : 가구원중 대표 1명 O 신청기간: 당해연도 공고날짜 O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전화문의 충청남도 당진시 주택과 041-350-4502 근거법령 당진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선정 기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지원(최대 100만원) 다만 유자녀 가정은 자녀 1인당 20% 가산(최대 150만원) 신청자가 많아 예산을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 적용

문의처

충청남도 당진시 주택과 041-350-4502
📄 Pro 신청서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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