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6. 13.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영주 귀국하여 음성군에 거주하는 사할린한인에게 매월 50,000원의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사할린한인이 가장 적합한 지원 대상입니다.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지원금의 자격 요건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 정책이나 복지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으니, 음성군 복지정책과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으로서 정착이 어려운 분들에게 이 지원 정책은 매우 유용합니다. 생계에 도움이 되는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소득 증빙서류가 누락되면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또한, 지원 대상이 저소득자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소득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본인의 소득 수준과 제출해야 할 모든 서류를 확인하세요.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신청 과정이 훨씬 원활해질 것입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의 안정적 정착 도모
상세 내용
지원대상 음성군 거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생황안정지원금 지원 선정기준 영주 귀국하여 음성군에 거주하는 사할린한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서비스 내용 음성군 거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생활안정자금 지원 - 매월 50,000원 전화문의 음성군 복지정책과 043-871-5422 근거법령 음성군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지원사업)
선정 기준
영주 귀국하여 음성군에 거주하는 사할린한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