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저소득충청북도 음성군
음성군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생활안정 지원 (충청북도 음성군)
상시충청북도조회 19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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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08. 0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자료 제공 기관: 충청북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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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의 안정적 정착 도모
상세 내용
지원대상 음성군 거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생황안정지원금 지원 선정기준 영주 귀국하여 음성군에 거주하는 사할린한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서비스 내용 음성군 거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생활안정자금 지원 - 매월 50,000원 전화문의 음성군 복지정책과 043-871-5422 근거법령 음성군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지원사업)
선정 기준
영주 귀국하여 음성군에 거주하는 사할린한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문의처
음성군 복지정책과 043-871-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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