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6. 1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화성시로 전입한 19세에서 39세의 무주택 청년에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울 및 경기도에서 생활하지만 화성시로 처음 이사하는 청년 또는 주거가 불안정한 청년이 특히 유리합니다.
신청 시 소득 요건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마친 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지원금은 중개보수와 이사비로 나누어 사용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이 지원 정책은 화성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첫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지원받아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는 특히 필요한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기준 소득을 초과했을 때가 많습니다. 또한, 대출이 있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하세요.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는지, 청년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중개보수와 이사비 지원을 받을 주택의 계약서와 관련 서류 준비도 필수입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화성시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주거안정 및 정주여건 제고
상세 내용
지원대상 ❍ 기본요건 -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공고일 사이 화성시로 전입 및 화성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 세대원이 있는경우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 2025년도 기준 19세~39세(1985. 1. 1.~ 2006. 12 31.) 이어야 함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함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요건 - 화성시 소재 주택 - 임차전용면적 60㎡이하 (세대원이 있는 경우 85㎡이하) -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5억원 이하 선정기준 - (인적기준) 사업공고 전년도부터 공고 게재시까지 화성시 전입 또는 화성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 신고를 완료한 무주택 청년가구(만19세 ~ 39세)
※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자명이 청년 본인이어야 함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 (재산기준)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주택기준)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5억원 이하 & 임차전용면적 60㎡(세대원 2인 이상 85㎡) 이하
▶ 사회적 약자, 주거취약청년, 가족돌봄청년, 전세피해 청년 우선지원 - (사회적 약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 (주거취약청년)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거주 청년
※ 가족돌봄청년이란 ➠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장애·질병·정신 이상 또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
※ 전세피해청년 ➠ 국토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서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한함 서비스 내용 - 중개보수 및 이사비 포함하여 가구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생애 1회) 【개별 지원 한도: 중개보수 30만원 / 이사비 40만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잡아바어플라이에서 "화성"검색) 전화문의 화성시 청년청소년정책과 031-5189-6217 근거법령 화성시 청년 기본조례 제22조제3항
선정 기준
- (인적기준) 사업공고 전년도부터 공고 게재시까지 화성시 전입 또는 화성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 신고를 완료한 무주택 청년가구(만19세 ~ 39세)
※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자명이 청년 본인이어야 함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 (재산기준)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주택기준)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5억원 이하 & 임차전용면적 60㎡(세대원 2인 이상 85㎡) 이하
▶ 사회적 약자, 주거취약청년, 가족돌봄청년, 전세피해 청년 우선지원 - (사회적 약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 (주거취약청년)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거주 청년
※ 가족돌봄청년이란 ➠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장애·질병·정신 이상 또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
※ 전세피해청년 ➠ 국토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서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