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부산광역시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상시부산광역시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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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산광역시
마지막 업데이트: 2026. 4. 24. · 본 내용은 원문을 자동 수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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