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장애인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상시인천광역시조회 10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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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08. 0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인천광역시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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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시설퇴소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초기정착금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인천 소재 거주시설(유형별, 중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의 장애인으로서, 결혼·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 10명 선정기준 금8,000천원/1인 (1회에 한함) 서비스 내용 자립정착을 위한 주택 임대료 및 초기물품 구입비 신청방법 구비서류 작성 후 시설 관할 군·구 장애인업무 관련부서에 신청서 제출 전화문의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032-440-2963 근거법령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선정 기준
금8,000천원/1인 (1회에 한함)
문의처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032-440-2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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