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모 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의거 지원을 받는 저소득 미혼모도 지원 가능
혜택 내용
1.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기준중위소득 60%이하) - 지급액 : 5만원 - 지급방법 : 계좌입금(매월 20일 기준) - 신규자는 신규신청일(급여개시일) 기준으로 지급하되 급여개시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그달분 전액 지급, 16일 이후일 경우 그 달분의 50% 지급 - 중도탈락자는 해당 월까지 지급 2. 출산 미혼모 산전산후요양비지원(중위소득제한…
신청 방법
1.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기준중위소득 60%이하) 지급방법 : 계좌입금(매월 20일 기준) - 신규자는 신규신청일(급여개시일) 기준으로 지급하되 급여개시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그달분 전액 지급, 16일 이후일 경우 그 달분의 50% 지급 - 중도탈락자는 해당 월까지 지급 2. 출산 미혼모 산전산후요양비지원(중위소득제한 없음) -
지원대상: 출산…
원문 출처: 경상남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모 가정에 경제적 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민등록상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 미혼모 및 출산 예정인 미혼모가 이 정책의 주요 대상입니다.
신청 시 급여 개시일에 따라 생활 보조비 지급 금액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신청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산 미혼모를 위한 지원항목도 있어, 건강한 출산을 위해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이 지원 정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모가족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자활 교육 프로그램이나 상담 서비스를 활용하면, 자립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이 거절될 수 있는 주된 이유는 필요한 서류 미비나 자격 요건 불충족입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본인이 미혼모가족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등)를 준비했는지 점검하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미혼모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고 건강한 사회생활 정착 도모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모 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의거 지원을 받는 저소득 미혼모도 지원 가능 선정기준 1.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기준중위소득 60%이하) 2. 출산 미혼모 산전산후요양비지원(중위소득제한 없음) -
지원대상: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3. 미혼모 직업훈련비 지원(기준중위소득 72% 이하) 서비스 내용 1.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기준중위소득 60%이하) - 지급액 : 5만원 - 지급방법 : 계좌입금(매월 20일 기준) - 신규자는 신규신청일(급여개시일) 기준으로 지급하되 급여개시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그달분 전액 지급, 16일 이후일 경우 그 달분의 50% 지급 - 중도탈락자는 해당 월까지 지급 2. 출산 미혼모 산전산후요양비지원(중위소득제한 없음) -
지원대상: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
지원내용: 의료비 및 술산용품 등 1인당 100만원 3. 미혼모 직업훈련비 지원(기준중위소득 72% 이하) -
지원대상: 지원대상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미혼모 본인 -
지원내용: 연간 120만원 범위 신청방법 1.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기준중위소득 60%이하) 지급방법 : 계좌입금(매월 20일 기준) - 신규자는 신규신청일(급여개시일) 기준으로 지급하되 급여개시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그달분 전액 지급, 16일 이후일 경우 그 달분의 50% 지급 - 중도탈락자는 해당 월까지 지급 2. 출산 미혼모 산전산후요양비지원(중위소득제한 없음) -
지원대상: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
지원내용: 의료비 및 술산용품 등 1인당 100만원 3. 미혼모 직업훈련비 지원(기준중위소득 72% 이하) -
지원대상: 지원대상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미혼모 본인 -
지원내용: 연간 120만원 범위 전화문의 함양군청 사회복지과 여성보육담당 055-960-4830 근거법령 2020년 도비 보조사업 지침(미혼 한부모가족 자활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