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6. 13.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부산 수영구에 거주하는 18세에서 39세의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거자금 대출의 이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부산 수영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청년층과 혼인신고 7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지원 대상입니다.
신청 시 소득 기준을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청년은 4,500만원, 신혼부부는 8,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최대 2회 지원 받을 수 있지만, 매년 신청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청년과 신혼부부라면 이 지원 사업을 통해 주거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주거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하니 주저하지 말고 신청해보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서에 기재된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필요한 서류가 누락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지 요건을 잘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소득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했는지 확인하세요. 또한, 주거할 곳의 계약서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청년층의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청년들의 지역 내 안정적 정착 유도
상세 내용
지원대상 연령 : 18세 ~ 39세의 청년 및 신혼부부 주소지 : 연속해서 1년 이상 수영구에 주민등록 소득기준 : 청년 4천5백만원 이하, 신혼부부 8천만원 이하 주택기준 : 세대구성원 모두 전국기준 무주택자(전,월세) 또는 1주택(구입) 대출기준 : 대출금리 1% 이상일 것 선정기준
○ 청년 유형
① 연속해서 1년 이상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둔 18~39세의 미혼 청년
② 대출을 실행한 주택의 주소지에 등본상 거주
③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
④ 전국 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 (거주용)
⑤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전월세 : 거래금액 3억원 이하, 구입 주택 : 감정가격 5억원 이하)
⑥ 신청자 명의 구입·전월세 자금 대출을 받은 자 (대출금리 1% 이상)
○ 신혼부부 유형
① 부부 모두 연속해서 1년 이상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② 부부 중 신청자 18~39세의 청년 (혼인신고 7년 이내)
③ 대출을 실행한 주택의 주소지에 등본상 거주 (부부 중 한명 이상)
③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연소득 8천만원 이하
④ 전국 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 (거주용)
⑤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전월세 : 거래금액 3억원 이하, 구입 주택 : 감정가격 6억원 이하)
⑥ 신청자 또는 배우자 명의 구입·전월세 자금 대출을 받은 자(대출금리 1% 이상) 서비스 내용 -
지원금액: 신청일 기준 대출 잔액의 1%, 가구당 100만원 이내 (천원 단위 절사) - 지원횟수 : 가구당 최대 2회 (매년 1회 신청·접수, 회차당 5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수영구 청년포털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전화문의 부산광역시 수영구 일자리경제과 051-610-4827 근거법령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제5조 및 제13조의2
선정 기준
○ 청년 유형
① 연속해서 1년 이상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둔 18~39세의 미혼 청년
② 대출을 실행한 주택의 주소지에 등본상 거주
③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
④ 전국 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 (거주용)
⑤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전월세 : 거래금액 3억원 이하, 구입 주택 : 감정가격 5억원 이하)
⑥ 신청자 명의 구입·전월세 자금 대출을 받은 자 (대출금리 1% 이상)
○ 신혼부부 유형
① 부부 모두 연속해서 1년 이상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② 부부 중 신청자 18~39세의 청년 (혼인신고 7년 이내)
③ 대출을 실행한 주택의 주소지에 등본상 거주 (부부 중 한명 이상)
③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연소득 8천만원 이하
④ 전국 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 (거주용)
⑤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전월세 : 거래금액 3억원 이하, 구입 주택 : 감정가격 6억원 이하)
⑥ 신청자 또는 배우자 명의 구입·전월세 자금 대출을 받은 자(대출금리 1%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