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보훈대상자서울특별시 은평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상시서울특별시조회 7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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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 0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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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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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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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참전유공자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 유공자의 희생공로에 보답하고자 함.

상세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국가보훈부에 등록되어 있고, 은평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6.25 및 월남전) 본인 중 사망자 선정기준 국가보훈부에 등록되어 있고, 은평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6.25 및 월남전) 본인 중 사망자 서비스 내용 ○ 지급금액 : 1인 (200,000원) 신청방법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 - 사망인의 사망진단서, 말소자 초본, 신청인의 신분증, 통장 제출, 신청 전화문의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02-351-7016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국가보훈부에 등록되어 있고, 은평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6.25 및 월남전) 본인 중 사망자

문의처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02-351-7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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