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다자녀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상시제주특별자치도조회 23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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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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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갱신일
- 2026. 08. 0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기타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 도모
상세 내용
지원대상 - 신혼부부 가정 및 자녀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만7년 이내 혼인신고 및 자녀출산 가정) - 사회초년생 : 신청일 기준 만19세~ 39세이하로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람 선정기준 - 보증금 3천만원 이하로 연세 720만원 또는 월세60만원 이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연단위)를 체결한 민법상 성년인 주민등록상 세대주 * 세대주 인정기준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지침에 따름 - 위 신청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도내 소재 임차 전용면적 85㎡이하(읍˚면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법상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 * 제외대상 주택 : 상업용 숙박시설, 생활형 숙박시설 서비스 내용 분기별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은행에 이차보전금 지급 신청방법 ㅇ 사업 관련 상담 및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주거복지팀) ☎ 064-710-4252 ㅇ 대출 관련 상담 및 문의 - 제주은행 및 NH농협은행 영업점 전화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064-710-4252 근거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
선정 기준
- 보증금 3천만원 이하로 연세 720만원 또는 월세60만원 이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연단위)를 체결한 민법상 성년인 주민등록상 세대주 * 세대주 인정기준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지침에 따름 - 위 신청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도내 소재 임차 전용면적 85㎡이하(읍˚면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법상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 * 제외대상 주택 : 상업용 숙박시설, 생활형 숙박시설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064-710-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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