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다자녀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상시제주특별자치도조회 23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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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 0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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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혜택 내용
기타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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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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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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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 도모

상세 내용

지원대상 - 신혼부부 가정 및 자녀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만7년 이내 혼인신고 및 자녀출산 가정) - 사회초년생 : 신청일 기준 만19세~ 39세이하로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람 선정기준 - 보증금 3천만원 이하로 연세 720만원 또는 월세60만원 이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연단위)를 체결한 민법상 성년인 주민등록상 세대주 * 세대주 인정기준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지침에 따름 - 위 신청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도내 소재 임차 전용면적 85㎡이하(읍˚면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법상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 * 제외대상 주택 : 상업용 숙박시설, 생활형 숙박시설 서비스 내용 분기별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은행에 이차보전금 지급 신청방법 ㅇ 사업 관련 상담 및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주거복지팀) ☎ 064-710-4252 ㅇ 대출 관련 상담 및 문의 - 제주은행 및 NH농협은행 영업점 전화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064-710-4252 근거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

선정 기준

- 보증금 3천만원 이하로 연세 720만원 또는 월세60만원 이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연단위)를 체결한 민법상 성년인 주민등록상 세대주 * 세대주 인정기준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지침에 따름 - 위 신청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도내 소재 임차 전용면적 85㎡이하(읍˚면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법상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 * 제외대상 주택 : 상업용 숙박시설, 생활형 숙박시설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064-710-4252
📄 Pro 신청서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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