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6. 1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받기 좋은 사람은 신혼부부 가정이나 자녀 출산 가정을 포함해, 취업 후 5년 이내의 사회초년생입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보증금과 월세 한도를 잘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증금은 3천만원 이하, 월세는 60만원 이하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신청자가 도내에 거주하는 세대주이어야 하며, 주택 면적이 85㎡ 이하(읍·면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해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다자녀 가구에게 더욱 저렴한 주거비 부담을 제공합니다. 많은 자녀를 둔 가구는 이 지원을 통해 월세 부담을 줄이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으니 꼭 신청해보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소득 수준이나 대출 금액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이자가 아닌 원금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으니 신청 전에 주의하세요.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가구의 다자녀 여부, 소득증명서, 대출 계약서 등의 서류를 준비했는지 확인하세요. 또한, 관련 정책 변경 사항을 미리 체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 도모
상세 내용
지원대상 - 신혼부부 가정 및 자녀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만7년 이내 혼인신고 및 자녀출산 가정) - 사회초년생 : 신청일 기준 만19세~ 39세이하로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람 선정기준 - 보증금 3천만원 이하로 연세 720만원 또는 월세60만원 이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연단위)를 체결한 민법상 성년인 주민등록상 세대주 * 세대주 인정기준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지침에 따름 - 위 신청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도내 소재 임차 전용면적 85㎡이하(읍˚면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법상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 * 제외대상 주택 : 상업용 숙박시설, 생활형 숙박시설 서비스 내용 분기별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은행에 이차보전금 지급 신청방법 ㅇ 사업 관련 상담 및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주거복지팀) ☎ 064-710-4252 ㅇ 대출 관련 상담 및 문의 - 제주은행 및 NH농협은행 영업점 전화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064-710-4252 근거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
선정 기준
- 보증금 3천만원 이하로 연세 720만원 또는 월세60만원 이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연단위)를 체결한 민법상 성년인 주민등록상 세대주 * 세대주 인정기준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지침에 따름 - 위 신청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도내 소재 임차 전용면적 85㎡이하(읍˚면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법상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 * 제외대상 주택 : 상업용 숙박시설, 생활형 숙박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