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조건에 맞는 정부 지원, 30초 만에
청년·소상공인·부모·신혼부부 정책을 한곳에 모아
이메일·알림톡으로 마감 전에 알려드려요.
정책 정보를 큐레이션하고 있어요
로딩 중내 조건에 맞는 정부 지원, 30초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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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씨는 부인 및 자녀와 함께 M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같은 아파트 윗층에 거주하는 장인·장모집으로 부인을 위장전입 시킨 후, 장인·장모를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으로 당첨됐다. 부정청약 유형별 사례 중 배우자 위장전입의 경우. 주민등록상 C씨(+2018년생 자녀)와 부인(+장인·장모)은 2019년부터 세대 분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