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제외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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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장관 송미령 , 이하 ' 농식품부 ') 는 5 월 6 일 ( 수 ) 외국인 계절근로자 (E-8) 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 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현행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은 건강보험 가입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에 고용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다 .
그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공공형 계절근로운영농협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모두에게 각각 1 인당 월 1 만원이 부과되었으며 , 이로 인해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농협 * 의 비용부담이 증가한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
*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배정인원 : ('22) 5 개소 , 190 명 → ('24) 70, 2,550 → ('26) 130, 4,729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 개소당 보험료 납부 예상액 : 254 만원
반면 ,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65 세 이상 또는 65 세 미만이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6 개월이상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에게 제공되나 ,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현행 법무부 지침상 19 세 이상 55 세 이하인 자를 선발하고 있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
또한 , 계절근로 (E-8) 와 유사한 비전문취업 (E-9), 방문취업 (H-2) 및 기술연수 (D-3) 체류자격을 가진 건강보험 직장가입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미 신청 시 가입 제외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었다 .
농식품부·법무부·보건복지부는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으로부터 건의를 받아 2023 년 8 월부터 제도 개선을 지속 논의하였으며 , 최종적으로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 직장가입 외국인 계절근로자 (E-8) 가 신청하는 경우 장기요양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번 개정령은 공포한 날 ('26.5.13.) 부터 시행되며 , 사용자 등의 신속한 부담 완화를 위해 입국예정인 자 뿐만 아니라 ,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도 바로 적용할 예정이다 .
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를 희망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E-8) 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서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 별지 제 1 호 서식 ) 를 제출하면 된다 .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 금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 으로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라며 , " 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겠다 ." 라고 밝혔다 .
[자료제공 : (www.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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