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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뉴스가 시민에게 의미하는 것
■ 한부모가족 아동에 대한 양육지원 확대·강화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한부모가족 지원을 확대합니다!
■ 복지급여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3% → 65 % 이하
·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아동 양육비 월 23만 원 + 추가아동 양육비 월 10만 원 = 월 최대 33 만 원
*미혼모·부 및 조손가족, 청년(25~34세) 한부모에게는 아동양육비 10만 원 추가 지원
· 초·중·고등학생 자녀 학용품비 지원
연 9.3만 원 → 연 10 만 원
■ 법률·의료·주거지원
· 중위소득 125%이하 한부모가족 대상 무료 법률지원 예산 확대
*('25) 4.92억 원 → ('26) 6.32억 원, 1.4억 원 증가
· 한부모가족 복지 시설 입소 가구 생활보조금
월 5만 원 → 월 10만 원 인상
· 매입임대주택 지원 326호 → 346호로 확대
*매입임대주택: ('25) 326호, 보증금 최대 11백만 원 → ('26) 346호, 최대 12백만 원
■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
· 양육비 선지급 신청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간편인증 서비스 도입
*양육비 선지급 제도란?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부모에게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1인당 월 20만 원의 선지급금을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채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제도
※ 다만, 2026년 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 폐지됩니다.
[자료제공 : (www.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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