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안 해도 필요한 복지 연결"…정부, '적극적 복지' 체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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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동수당·부모급여 등을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하고, 위기가구에는 동의 없이도 복지급여를 직권 신청하는 등 '적극적 복지' 체계 전환에 나선다.
전기·수도 사용량 변화까지 분석해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자살시도자·돌봄가구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아동양육 가구와 노인돌봄 가구에서 발생한 위기가구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마련됐다.
정부는 기존 '신청해야 지원받는' 복지 체계에서 벗어나, 위기 상황을 선제적으로 찾아 개입하는 '적극적 복지'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 추진 방향
◆ 전기·수도 사용량 변화까지 분석…위기가구 조기 발굴
먼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고도화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한다.
기존에는 전기·수도요금 3개월 이상 체납 여부 등을 중심으로 위기 가구를 선별했지만, 앞으로는 사용량 변화 등 생활 패턴 변화도 분석 대상에 포함한다.
또 위기 정보 수집 주기를 기존 1~2개월 단위에서 매월 단위로 단축해 지자체 대응 속도를 높인다.
연 2회 이상 반복 발굴되거나 위기아동·고독사 발굴시스템 등에서 중첩 확인된 고위험 가구는 별도 우선 관리 대상으로 지정한다.
◆ 아동수당·부모급여 자동지급…출생신고만 하면 지원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을 위해 자동지급 체계 도입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은 출생신고만 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도 정부가 보유한 소득·재산 정보를 활용해 수급 가능 여부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일정 대상은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수급자격 확인 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복지멤버십 가입자에 대해서는 연 2회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해 수급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안내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 성남시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찾아 노인맞춤돌봄·응급안전안심 등 독거노인 지원 서비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6.5.8 (사진=보건복지부)
◆ 위기가구엔 동의 없어도 직권신청…공무원 면책 추진
위기가구 보호를 위해 동의 없는 직권신청 제도도 강화한다.
현재는 심신미약·심신상실 등 제한적 상황에서만 동의 없는 직권신청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위기 상황인데도 신청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도 국가와 지자체가 복지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률 개정 전까지는 미성년자와 발달장애인이 포함된 위기가구에 대해 동의 없이도 생계급여를 선제 지급하는 조치를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과다 지급이 발생하더라도 환수를 면제하고 적극행정 차원에서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이 최초 방문상담 시 식료품·생필품 등을 담은 '희망드림 꾸러미'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상담 거부감을 낮추고 초기 관계 형성을 돕는다.
◆ 위기가구 소득, 돌봄, 심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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