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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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 접수
- 6 월 한 달간 방문 신청 , 저소득 다문화가족 7~18 세 자녀 대상 최대 60 만원 지원
□ 성평등가족부 ( 장관 원민경 ) 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기회 확대와 학습격차 완화 , 진로역량 강화를 위해 6 월부터 저소득 다문화가족의 7 세부터 18 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
ㅇ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습과 진로 개발에 제한을 받는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
ㅇ 교육활동비는 교재 구입 , 독서실 이용 ,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 , 자격증 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할 수 있다 .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 개요 >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 개요
ㅇ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 세 ~18 세 이하 자녀
※ 단 , 교육급여와 중복지원 불가
ㅇ ( 신청기간 ) 2026. 6. 1.( 월 ) ~ 6. 30.( 화 )
ㅇ ( 신청장소 ) 전국 231 개 가족센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ㅇ ( 지원내용 ) 다문화가족 자녀 1 인당 초등학생 연 40 만원 , 중학생 연 50 만원 , 고등학생 연 60 만원
ㅇ ( 지원방법 ) 신청자 명의의 NH 농협카드 ( 채움 ) 에 포인트로 지급
ㅇ ( 신청문의 ) 전국 가족센터 ( ☎ 1577-9337)
□ 지원금은 연간 기준으로 초등학생 40 만원 , 중학생 50 만원 , 고등학생 60 만원이고 , 소득기준과 교육급여 중복지원 여부 등 신청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8 월 중 NH 농협카드 ( 채움 ) 적립금 ( 포인트 ) 으로 지급된다 .
□ 지원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6 월 30 일까지 자녀 주소지 관할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
ㅇ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함께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
ㅇ 신청자가 지원 규모를 초과할 경우에는 소득수준 등을 고려한 우선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
□ 성평등가족부는 앞으로 교육활동비 지원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학습 역량을 높이고 적성과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ㅇ 김가로 성평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 최근 다문화가족과 이주배경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지원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 며
ㅇ "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 " 라고 밝혔다 .
[자료제공 : (www.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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