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복지부 "위기 포착시 공무원이 기초수급 직권신청 가능케 조치"

2026년 4월 24일조회 1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청을 방문해 '울주군 일가족 사망 사건'발생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사항을 파악하고 개선책 마련을 위해 의견을 청취했다. 정은경 장관은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울주군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사망자에게 지원했던 복지급여와 상담 및 사례 관리상황을 보고받았다. 정은경 장관이 20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청에서 열린 '위기가구 발굴·연계 지원을 위한 관계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제공) 아울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관리체계 안에 있음에도 발생한 이번 사건을 통해, 일선 현장에서 체감한 복지 제도 미비점과 개선 방안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안내했으나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제도 개선 사항을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현재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직권신청이 가능하나, 금융실명법 제4조 및 사회보장급여법 제8조에 따라 금융정보 제공시 본인 동의가 필요하다. 향후 공무원이 위기 징후 포착시 금융정보 제공에 대한 당사자 서면동의가 없어도 기초생활 보장급여를 직권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공무원은 면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긴급복지지원 서비스 종료 후에도 위기가 지속되는 가구는 사례 관리 및 민간기관 지원 등 서비스를 적극 연계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원 대상자가 복지급여를 신청해야만 하는 신청주의 한계에서 벗어나,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무원이 복지급여를 직권 신청 및 지급하여 지원 대상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포함한 직권 신청 절차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먼저 위기에 놓인 국민을 적극적으로 찾아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위기를 파악하면 기초생활보장 직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며 "보다 근본 대책으로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044-202-3123) 급여기준과(044-202-3144)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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