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형 돌봄·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평가 착수, 제3차 사회보장 평가전문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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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6. 26.(금) 방문형 돌봄·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평가 착수, 제3차 사회보장 평가전문위원회 개최 - 조건부 협의완료 사업 자체 성과평가 결과검증 및 ’25년 사회보장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월 26일(금) 오전 10시 30분, 서울시 중구 소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6기 사회보장 평가전문위원회(이하 ‘평가전문위’) 2026년도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사회보장제도 평가 2차 과제* 착수보고」, 「조건부 협의완료 사업 자체 성과평가 결과검증**」, 「2025년 사회보장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등 세 가지 안건이 보고됐으며, 위원 간 논의가 이어졌다.
* 「방문형 돌봄·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평가」 ** 지방정부 등에서 새로운 유형의 사회보장제도 등 타 복지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 도입 시, 시범사업 시행 및 사업영향평가 결과를 제출받아 평가·검증 올해 사회보장제도 2차 평가 과제인 「방문형 돌봄·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평가」는 방문형 돌봄·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실시하며,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용호 교수가 책임연구원을 맡아 착수보고를 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조건부 협의완료 사업 자체 성과평가 결과검증」은 「경기도 고령장애인 쉼터 사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경기도 장애인 복지과에서 참석해 사업성과를 설명하였다. 사회보장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18조(연도별 시행 광 보도참고자료 - 2 -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따라 매년 실시된다.
2025년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4~’28)의 두 번째 시행연도로,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14개 부처가 120개 과제를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하였다. 평가전문위에서는 120개의 과제를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우수, 정상 추진, 개선 필요 과제로 나누어 검토하였으며, 평가 결과는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심의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양난주 위원장은 참석자들에게 “2026년 상반기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연말까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평가전문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1. 2026년 제3차 사회보장 평가전문위원회 개요 2. 사회보장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평가 개요 담당 부서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책임자 과 장 권오영 (044-202-3750) 사회보장평가과 담당자(제도평가) 사무관 김여진 (044-202-3745) 담당자(조건부협의완료) 사무관 정진문 (044-202-3754) - 3 - 붙임1붙임1 2026년 제3차 사회보장 평가전문위원회 개요
□ 회의 개요
○ (일시) ‘26.6.26.(금), 10:30~12:05
○ (장소)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서울시 중구)
○ (참석) 사회보장위원회 평가전문위원 등 22명
□ 상정 안건
○ (안건1) ‘26년 사회보장제도 평가 2차 과제* 착수보고 * 「방문형 재가 돌봄·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평가」
○ (안건2) 조건부 협의완료사업 자체 성과평가 결과검증* * 「경기도 고령장애인 쉼터 사업」
○ (안건3) ‘25년 사회보장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심의
□ 회의 일정 (세부 시간 변동 가능) 시 간 내 용 10:30~10:35 ’5 개회 및 인사말 10:35~11:10 ‘35 (안건1) ‘26년 사회보장제도 평가 2차 과제 착수보고 11:10~11:35 ’25 (안건2) 조건부 협의완료 사업 자체 성과평가 결과검증 11:35~12:00 ’25 (안건3) ‘25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심의 12:00~12:05 ’5 마무리말 및 폐회 - 1 - 붙임2붙임2 사회보장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평가 개요
□ 평가목적
○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24~´28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
※ 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시행계획의 평가)
□ 평가대상 및 방법
○ (평가대상) 14개 부처 120개 세부과제
○ (평가절차) 부처별 자체평가서 제출 → 전문기관 평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평가지표) 3개 분야(계획, 집행, 성과) 6개 지표*로 구성 *
① 사업목적 및 내용 적정성,
② 집행계획 이행수준,
③ 사업관리 적정성,
④ 환류 및 난제 대응,
⑤ 성과달성수준,
⑥ 기여효과 부문 평가지표 세부 평가항목 배점 계획 적정성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 기본계획과 연관 - 사업근거의 명확성 10- 추진경과, 사업기간의 구체성 - 사업대상, 시행주체,시행방법의 명확성 - 사업내용의 목적과의 연계성 및 구체성 집행 적정성 집행계획 이행수준 - 추진절차와 일정의 이행정도 - 사업추진방식의 효율성 및 적정성 40 - 예산 집행실적 사업관리의 적정성 - 사업추진체계 구축 및 역할분담의 적정성 - 협업체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모니터링 환류 및 난제대응 - 외부 및 전년도 추진실적 지적사항반영 - 난제대응 성과 우수성 성과달성수준 - 성과지표의 대표성 - 목표치의 적극성 50- 목표치 달성도 기여효과 - 기여효과 - 과제수행 우수성 합 계 100
□ 평가결과 활용
○ 부처별 평가결과를 각 부처 및 예산당국에 통보, 차년도 시행계획 및 예산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별도 포상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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